2018년 7월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
4년에 한 번 건강보험 제도에 변경이 있는데요. 2018년 7월에 변경되는 내용이 많아 정리해봤습니다.
상위소득자의 보험료를 늘리고 서민들의 보험료를 낮추자는 목적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.
- 지역가입자
- 평가소득보험료 폐지 (기존에 성별, 연령에 따라 부과되던 보험료가 폐지되고 소득+재산+자동차로 판단한 보험료로 변경
- 재산보험료 축소
- 자동차보험료 축소
직장가입자
- 보수(월급)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보험료 인상
- 보험료 상한액 조정
피부양자
- 피부양자 소득요건 강화(연 소득 3400만원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로 등제 못함)
- 피부양자 재산요건 강화
- 피부양자 범위 축소(형제, 자매 피부양자로 등제 못함)
전체적으로 보자면 소득이 많은 사람들의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네요.
실질적으로 일해서 소득이 생기는 청년, 중/장년층에게도 꼬박꼬박 보험료가 부과될테구요.
보험료 걷어서 국민들에게 조금 더 좋은 혜택이 있기를 바랍니다.
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.
변경될 보험료 조회도 가능하다고 하니 들러보세요~
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: http://www.nhis.or.kr/newbugwa/index.html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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