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거유세 소음
선거철만 되면 따라오는 불편이 있죠.
바로 선거유세로 인한 소음문제입니다.
올해도 어김없이 여기저기서 시끄러운 소음이 많이 들려와서 선거유세 소음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한 번 알아봤습니다.
경찰청에 따르면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31일부터 3일까지 4일간 전국에서 총 2143건의 유세 소음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.
문제는 선거유세에 대한 소음 규정이 없어서 처벌이나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...
선거 기간에는 주간 65㏈, 야간 60㏈로 제한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적용되지 않아
마땅히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.
소음, 진동규제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범위가 공장, 공사장, 도로, 철도, 자동차 등의 소음이나 진동으로 인한 피해에 그치기 때문에
사실상 법적으로는 선거유세나 길거리 버스킹에 대한 처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.
지하철 역 주변만으로도 충분하고 그렇게 종일 큰 노래를 틀지 않아도 충분히 유세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텐데
이렇게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선거 유세를 해야되는건가 싶습니다. 누구를 위한 선거인지....
되려 소음공해 때문에 해당 후보자를 뽑기 싫어지는 마음이 생길 정도입니다..
이 부분은 법 개정을 통해 어느정도 규제가 진행되어야 하는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
여러분도 청원에 참여해주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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